
27일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제260회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불평등’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말하며 조례안은 ▲기후불평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응 지원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별 맞춤형 기후대응 사업 ▲기후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들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 소상공인,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의무가 시급한 만큼,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제정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12월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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