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공격 및 위협 예방·대응 △자체 진단·점검 및 사고 대응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장이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정채숙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조례안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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