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여성신문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후원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탁월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이뤄낸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전국 최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성평등한 의회 구성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책무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 연구단체 ‘제주성평등포럼’ 창립 등 적극적인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활동과 ▲제12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조례 및 예산 심사를 통해 성평등의 가치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3회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의정활동을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회가 성평등한 정책으로 앞장서야 도정 전반의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의회에서 성평등입법과 정책에 매진했다”고 하면서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 완성의 전제조건인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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