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감사 첫 날, 도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양심선언적 폭로 사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정책협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와 복무 운영실태 등에 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이 부실한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정책협력관의 양심선언적 폭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공직윤리 회복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