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지방회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 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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