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각지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굴착공사장 지하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개발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경례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규정한 전국 시·군 중 최초 사례이다.
김 의원은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 등 수원시 전역에서 대규모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원시도 싱크홀 사고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굴착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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