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 시‧군 공무원 대상 총 13건의 규제개혁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실무심사, 규제혁신 특별팀(TF) 심사 등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경쟁(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을 펼쳤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주차로봇 실증사업으로 신산업 육성지원(도 과학기술정책과)와 △가설건축물 수요증가에 따른 규제 개선(충주시 건축과)가 차지했다.
우수상 3건은 △살처분 보상금 원스톱 민원처리로 평가의 정확성은 높이고 민원처리기간은 단축시키고~!(도 동물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제정(청주시 도시계획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개선(충주시 자원순환과)가 선정됐다.
장려상 4건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스티커 부착(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으로 현장사고 예방 기반 강화(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경감(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금 확대(옥천군 행복교육과) 사례에 돌아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담당자는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또 해당 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규제개혁이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확산하여 규제는 줄이고 편익은 키우는 충북형 규제혁신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