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것으로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 수립 ▲포 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자원순환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일상에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쓰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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