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로 선정했으며,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11일부터 농식품부가 제주도 등 10개 시·군과 함께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농촌 빈집 1,159호 중 소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710호를 대상으로 전자동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는 빈집 담당자 번호로 동의서 작성용 안내 주소(얼마집-howmuchhome.co)가 포함되며, 수신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간단한 전자서명으로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며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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