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에 한해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해당 공유재산을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직접 사용 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감액 및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여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중소벤처 24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오는 11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