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교육부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지난 5월에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25.10.)이다.
또한, 상반기 제정(’25.6.)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보급(’25.11.예정)한다. 이를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하여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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