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음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등 고양시의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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