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의거, 시청 산림과 및 각 읍면동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 대기 근무를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불대책본부는 산불 신고 및 방지 요령 홍보도 병행한다. 산불이나 위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발생 장소, 시간, 불 크기, 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시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의 주원인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인화물질 사용 및 흡연 ▲입산통제구역 통행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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