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매할 시 ▲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의약외품’ 중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하며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전자담배와 형태가 유사한 흡입 방식의 액상으로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검토하여 식약처에서 품목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허가된 의약외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