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22건, 16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 사유에 대해 묻자, 의왕소방서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결과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웅철 의원은 의왕소방서 과태료 부과 내역 중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보고' 건수가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소방서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도 내 다른 소방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의왕소방서의 관내 등록업체 수(28개소)는 타 소방서 대비 가장 적지만,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올해를 제외한 작년과 재작년의 점검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9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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