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은 “산림 불법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고 있어,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지자체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도 문제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온전한 환경 복구가 될 때까지 모니터링까지 갖춘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편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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