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회는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2011년부터 매년 146억 원씩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았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원금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복지관 건립 등에 투입 돼 지역격차 해소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통합 이후 현재까지 창원시가 받은 지원금은 약 2000억 원으로, 통합에 따른 실질적 행정비용인 약 5700억 원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통합으로 지난 14년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봉합돼 있다”며 “통합 선도 모델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의 재연장은 불가피하며, 법률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 분권 확립, 자율 통합 1호 도시로서 역할 등을 위해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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